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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보도자료]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, 고용보험법 등 9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5.26 조회수 304
첨부파일 file 5.20구직자취업촉진법등국회본회의통과.hwp [135kb]

‘한국형 실업부조’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
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
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 정비 등

오늘(5.20.) 국회 본회의에서 ①‘한국형 실업부조’인 "국민취업지원제도"의 시행을 위한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,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「고용보험법」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. 

 

※ 출처 : 고용노동부

http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0993